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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제      정 1985.06.22

개      정 2001.06.16

전면개정 2003.12.10

개      정 2013.12.06

개      정 2018.  2.16


제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본회의 회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명예회원이나 특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비회원도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내용) ① 투고할 논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법학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학회발표논문과 연구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투고요령) 투고할 논문은 원고작성지침에 맞추어 한국부동산법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틀 통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작성) ① 원고분량은 A4용지 15매 내외 (도표, 사진, 【참고문헌】포함하여 원고지 120매 내외)로 하여야 한다. 분량초과시에는 게재료 외에 별도로 초과 1매당 2만원을 자비부담 하여야 한다.

② 원고체제는 다음 각호로 하여야 한다.

⑴ 표지는 한·영(또는 독문) 제목, 필자명 및 소속기관, 목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⑵ 원고는 영문 또는 독문 등의 외국어 초록과 국문 초록을, 영문 또는 독문 등은 국문초록과 외국어 초록을 100단어 내외로 첨부하여야 한다. 초록에는 검색편의를 위한 주제어를 5개 이상 지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⑶ 원고는 국문초록, 외국어초록(영문 또는 독문), 본문,【참고문헌】순으로 정리한다.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교신저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원고작성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⑴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 . 로마숫자(중앙으로)

    1 . 아라비아 숫자

    1) 반괄호 숫자

    (1) 양괄호 숫자(2칸 들여쓰기)

⑵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의 사용은 10% 내외로 한다.

⑶ 인용문헌은 다음의 방식으로 한다.

   가.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논문 : 필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권, 호수, 연도, 면

     · 단행본 :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면

     ·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기념논문 「기념논문집명」, 면수.

     · 판결 인용 : 대법원 19◦◦. ◦◦.◦◦.선고, ◦◦다◦◦◦◦ 판결 (법원공보

                  19◦◦년, ◦◦◦면) 또는 대판 19◦◦.◦◦.◦◦, ◦◦다◦◦◦◦

   나.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 또는 필자명, 전게서 또는 전게 논문 등으로

       표시하되, 출판연도를 표시하여 구분한다.

     · 논문 : 필자, 전게논문, 출판연도

     · 단행본 : 저자, 전게서, 출판연도 또는

               저자, 전게서(상 또는 하), 출판연도

   다.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저자명, 판수, 연도를

       표시한다.

⑷【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단행본의 경우

     ·동양서 : 저자, 「책명」, 출판사, 출판연도

     ·서양서 : 저자, 책명(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독일문헌의 경우 출판사를 생략한다.)

   나. 논문의 경우

     ·동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 제 권, 제 호(발행연월)

     ·서양서 : 필자, 논문명, 간행물의 명칭(이탤릭체), 권수, 호수, 발행연월


제5조(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① 학회지에 투고된 저작물의 개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을 가진다. 따라서 개재내용에 대하여는 투고자가 책임을 진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 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채택되어 출판될 논문과 발표자료의 지적소유권에 대해서는 저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 제출된 논문과 발표자료가 채택될 경우 그 지적소유권을 한국부동산법학회에 위임한다.

(2) 지적소유권 위임은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 혹은 포맷상의 변경과 모든 형태의 전부 및 일부의 인쇄, 복제, 출판, 배포, 유통, 인터넷서비스, 온라인 전송 및 이에 의한 재정적 수익의 관리를 포함한다.

(3) 대표저자는 이 위임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논문이 원본임을 보증한다. 대표저자는 모든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이 논문의 지적소유권을 한국부동산법학회에 위임한다.


제6조(위임사항)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에 위임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8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2월 16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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