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님 3.21.***.119 접속중
  • 총2명 접속중 (투고자 0명 접속중)
논문유사도검색 서비스 접속

학회지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정 1985.06.22
개정 1994.08.17
개정 2001.06.16
개정 2003.12.10
개정 2009.12.11
개정 2013.12.06
개정 2018.02.16
개정 2019.12.14


제1조【목적】본 규정은 한국부동산법학회(이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을 위한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제호】학회지의 제호는 ‘不動産法學’이라 한다.

제3조【발간회수】학회지는 연4회로 하며, 발간일은 3월 말일, 6월 말일, 9월말일, 12월 말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위원회는 위원장과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본회의 총무이사, 출판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업무】본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원고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제7조【논문심사의뢰】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 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논문의 심사를 편집위원 이외의 당해 분야의 전문가 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익명으로 한다.
④ 학회발표논문은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게재 할 수 있다.

제8조【논문심사기준】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내용의 충실도
2. 논문의 창의성 및 논리전개
3. 문장의 정확성과 각주처리 및【참고문헌】의 활용도
4. 논문의 학문적 기여도

제9조【심사판정】심사위원은 평가결과 및 그 사유를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 ‘수정 없이 게재함’
2.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함’
3.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대폭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
4.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때 : ‘게재를 유보함’

제10조【심사결과 통보】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 간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사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다수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 성을 우려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1조【간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제12조【기타】위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처리한 다.

제13조【규정개정】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85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199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3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8년 02월 16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4로부터 시행한다.

    •  
    •  
    •  
투고자, 심사위원께서는 로그인해주시기 바랍니다.